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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정당의 당원 대상 기념품 판매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10-31 14:28
정당의 당원 대상 기념품 판매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정당이 소속 당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굿즈 : 에코백, 노트, 우산, 티셔츠)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홈페이지에 기념품 목록을 게시한 후 로그인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소속 당원이 댓글 등으로 구매신청을 하게 하고, 정당 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받은 후 신청자에게 기념품을 발송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비로만 판매하나, 만일 수익 발생시 전액 특별당비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1. 기념품 판매 및 기념품을 구입한 당원들의 착용·사용이 상시 가능한지
2. 판매가 불가능한 기념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3. 기념품에 대한 홍보내용을 정당의 공식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도 무방한지
(2016. 10. 5. 정의당 대표자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에게 해당 정당의 명칭 또는 로고·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된 귀문의 기념품을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부대수입으로 처리하거나, 통상적인 가격을 초과한 판매 수익금을 당비로 처리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정당법」과「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구입한 당원 등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등이 표시된 에코백, 우산, 티셔츠를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6. 10.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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