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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8-17 08:58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제2항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3년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교육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은,
(1) 1979. 3. 1.∼1979. 8. 24. (6개월), 1980. 3. 1.∼1980. 8. 24.(6개월),
1981. 3. 1.∼1981. 8. 24. (6개월), 1982. 3. 1.∼1982. 8. 31.(6개월),
1983. 3. 2.∼1983. 8. 31. (6개월), 1984. 3. 2.∼1984. 8. 31.(6개월),
1985. 3. 2.∼ 1985. 8. 31. (6개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헌법, 한국정부론
시간강사(주 3시간 또는 주 6시간)로 근무하였고,
(2) 1988. 3. 1. ∼ 1988. 8. 31. (6개월) 건국대학교에서 헌법 시간강사(주 2시간)로 근무하였으며,
(3) 2004. 8. 1. ∼ 2007. 3. 1. (2년 7개월) 경남대학교에서 헌법학 초빙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인의 위 (1)대학교 시간강사 42개월, (2)대학교 시간강사 6개월, (3)대학교 초빙교수 2년 7개월의 경력을 합한 경력이

1. 위 법 제24조제2항이 정하는 교육감 후보로서의 3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8년 시행되는 “교육감선거 후보의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만일 자격이 미달된다면 어떤 경력의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기간 자격이 미달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바입니다.
(2016. 8. 4. 김용균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시간강사 또는 초빙교수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2016. 8.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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