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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8-24 16:15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가칭 「공구대여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인 바, 본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시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대여방법을 유료로 시행하면 가능한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계획 1부. 끝.
(2016. 8. 18. 남구청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공구를 무상으로 지원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으로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6. 8. 23.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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