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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경로잔치 개최와 관련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9-08 16:20
경로잔치 개최와 관련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동에서 개최예정인 경로행사가 법 저촉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매년 5월8일을‘어버이의 날’10월 2일을‘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각종 기념식과 경로 행사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및 각 자치구에서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공선법 제86조 운용기준”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이 시달한 기본시책(노인보건복지사업, 145~148 Page)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르면 어버이날?노인의날?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미디어축제를 우리동에서 9월 27일에 미디어축제와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조례에 제2조 2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무대 설치 등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하여 10월 개최 행사를 4일 앞당겨 미디어축제(19시)일에 미디어축제와는 별개로 오전에 경로잔치(11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조례 제2조 2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9월27일에 경로잔치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16. 9. 2. 숭의4동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및 보건복지부가 수립·시달한「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범위 안에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경로잔치에 참석한 노인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6. 9. 7.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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