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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경품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9-08 16:2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경품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귀 기관의 발전을 빕니다.
2. 인천남구청이 주최하고 본 인천지회가 주관하는〈제2회 남구e스포츠페스티발〉과 관련하여 귀 기관과 구두로 협의한 바, 인천남구청장이아닌 한국e스포츠협회 인천지회장 명의로 주는 경품이나 기타 상금에 대하여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주셨습니다.
3. 이에 대한 질의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드리오니 공문으로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016. 9. 7. 한국e스포츠협회 인천지회 대표 정대민 질의)
 
【 답 】 1. 경품 제공에 대하여
〈전국규모의 행사인 경우〉
단체가 그 단체의 명의로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면서 행사진행에 따른 통상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전국규모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을 주된 참여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주관단체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전국규모의 행사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개최하는 행사의 참가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며, 경품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부상 제공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가 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면 서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시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2016. 9. 8.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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