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4, 2006.10.20, 2009.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10.20>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2.12.4>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02.12.4>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개정 2002.12.4>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신설 2002.12.4>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개정 2002.12.4>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개정 2002.12.4>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개정 2002.12.4>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10.20, 2009.10.7, 2016.6.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200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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