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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 관련 재문의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9-23 09:41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 관련 재문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가칭 『공구대여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인 바, 본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재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4, 2006.10.20, 2009.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10.20>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2.12.4>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02.12.4>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개정 2002.12.4>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신설 2002.12.4>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개정 2002.12.4>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개정 2002.12.4>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개정 2002.12.4>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10.20, 2009.10.7, 2016.6.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2002.12.4>
☞ 타 지자체 운영 현황 : 수원시, 서울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등
붙임 1.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계획 1부.
2.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2016. 9. 12. 남구청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덧붙임의 “2016. 8. 18. 남구청장 질의에 대한 2016. 8. 23.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16. 9. 19.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 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가칭 「공구대여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인 바, 본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시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대여방법을 유료로 시행하면 가능한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계획 1부. 끝.
(2016. 8. 18. 남구청장 질의)
 
【 답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공구를 무상으로 지원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으로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6. 8. 23.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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