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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열람기간 후 공개가 금지되는 선거비용 관련 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09-30 09:50
열람기간 후 공개가 금지되는 선거비용 관련 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정치자금법」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열람기간(공고일부터 3월간)동안 선거비용에 한하여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데,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서류에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및 그 첨부서류도 공개가 제한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요?
2.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당선되어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결의 하였을 경우, 내년 1월말까지 하는 국회의원후원회 회계보고에 「정치자금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보고대상에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를 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명단을 보고해야 하는지요?
(2016. 9. 7. 김명숙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42조제2항 단서의 선거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및 그 첨부서류인 세부공제내역은 동 조항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를 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정치자금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것임.
(2016. 9.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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