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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4월 29일은 국회의원 서구강화군을 및 강화군의회의원 나 선거구 재·보궐선거일 -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홍보
  • 작성일 2015-03-31 16:28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 아래 텍스트 게시글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설명을 위한 글입니다.

<4월 29일은 국회의원 서구강화군을 및 강화군의회의원 나 선거구 재·보궐선거일.>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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