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책강연회 현수막 게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학생들의 신청과 요구에 따라 대표단이 3월 중 서울권 위주의 대학교 6∼7곳을 돌며 정책홍보 등 강연을 진행하는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정당과 대학교 학생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임.
1. 강연자 목록에 노회찬 국회의원 외에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상임대표의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2. 강연 홍보와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자인 심상정 상임대표의 사진과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를 해당 대학교 교내에 게시· 첩부하거나, 행사 안내문(웹자보)을 정당의 SNS 및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지?
(2017. 2. 17. 정의당 청년미래부 사무국장 이세동 질의)
【답】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강연회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정당의 대표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가. 현수막·포스터의 게시·첩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행사 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강연회의 주제·일시·장소 및 강연자의 성명·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해당 대학교 교내에 게시·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게시·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나. 행사 안내문의 SNS 게시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자당의 SNS 및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강연자의 성명·사진이 포함된 행사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7.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