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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회의원 재산으로 지출한 후보자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이후 후원금을 통한 공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6-10-31 14:34
국회의원 재산으로 지출한 후보자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이후 후원금을 통한 공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후보자의 재산(차입 포함, 이하 같음)으로 선거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에 후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반환·변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선거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보자의 재산으로 지출한 경우 국가로 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으로 후보자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제19대·제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재산으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수입처리하고 선거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으로 후보자의 재산 일부를 반환·변제하였습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이후 현재까지 후원회 연속 유지
이 경우 국회의원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된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으로 아직 반환·변제하지 못한 후보자의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재산을 수입처리 할 때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의 안내를 잘못 이해하여 국회의원 정치자금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차입으로 기재하여 국회의원 정치자금 계좌에는 차입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재산 차입 당시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회의원과 후보자가 동일인이라는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6. 9. 19. 국회의원 이학영 질의)

【 답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해당 국회의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함)을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그 재산의 상세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해당 국회의원의 재산을 후원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서 「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될 것임.
(2016. 10.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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