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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비용 보전청구 관련 보전 요건 안내
  • 작성일 2014-03-21 09:23
보전요건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선거비용 보전 대상 항목에 한함.)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선거비용 보전 대상 항목에 한함.)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그 외의 경우에는 미보전

정치자금 회계실무(예비후보자, 후보자용)  121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마크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관련 보전 요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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