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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 투표시간은 보장됩니다.(고용주편)
  • 작성일 2017-04-17 20:51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사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5.2)부터
선거일전 3일(5.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항의 관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764-3204)에서 제작한 근로자 투표시간은 보장됩니다.(고용주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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