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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 됩니다.(근로자편)
  • 작성일 2017-04-17 20:59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근로자편)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4. ~ 5.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764-3204)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 됩니다.(근로자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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