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변경 공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유 :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등 현행화 및 CCTV 설치대수 변경
- 변경내역 : [붙임]참조
관리계(032-819-1390)에서 제작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변경 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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