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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 작성일 2017-02-22 15:21
올해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부 활동을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제한?금지 사항 ?  
   

?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포함) 및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법§60①, §86①).
? 국민운동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87①).
?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음(법§103②).
 

위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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