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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후보사퇴 권유·알선한 후보자 고발 보도자료
  • 작성일 2014-05-28 19:30
 

 
당내 경선 후보사퇴 권유·알선한 후보자 고발
=금품제공 의사 표시를 하며 후보사퇴를 권유·알선한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남구선관위(위원장 한병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내경선의 후보사퇴를 알선?권유한 ○○당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5. 26.(월)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비례대표남구의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인 B씨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에 소요되는 경선비용의 일부를 상대후보와의 자리주선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등 경선후보를 사퇴하도록 권유·알선하여「공직선거법」제57조의5제3항과 같은 법 제230조제8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인천에서 제6회 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비리와 관련하여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5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다.
남구선관위는 당내경선에서 금권을 동원하여 정당 내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단속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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