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6월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 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