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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투표구 설치·변경 공고

「공직선거법」제31조(투표구)제3항에 따라 투표구의 설치·변경상황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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