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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장애인에 투표활동보조인 등 지원제도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지체장애인에게 계양구 관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032-547-1390)에서 제작한 장애인에 투표활동보조인 등 지원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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