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개최에 관한 공표사항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연설회)에
관한 공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과 인터넷(tv.debates.go.kr, 유투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한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계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032-547-1390)에서 제작한 계양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개최에 관한 공표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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