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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각종 신고.신청서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각종 신고.신청서식 입니다.

아울러, 12월 4일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때 배부해드렸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정사항]

책자 54쪽 하단으로부터 2번째줄의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 삭제

수정전 :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수정후 : 해당 정당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면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간판만을 달 수 있고 그 규격 및 내용 등도 제한을 받으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남구선거관리위원회(032-815-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각종 신고.신청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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