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 위반행위 단속 강화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감시 단속대상으로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출판기념회 및 지지단체, 팬클럽 등 행사,
설날, 정월대보름 행사 등 입니다.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032-815-1390 또는 1390으로 신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