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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개정판) p16 참조 

 

붙임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부.
공공누리 마크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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