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사퇴에 따른 회계보고서 제출 안내
2014. 6. 4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고 관련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30일(2014. 4. 21)에 회계보고사유 발생시
그 날부터 14일이내에 회계보고
1. 보고내용 : 정치자금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가능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재산명세서(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사본
2. 참고자료 : 기 배부한 예비후보자용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
p 97~1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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