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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애인 콜택시 지원제도 안내
1. 장애인 콜택시 지원제도란
선거일(4. 13.) 및 사전투표기간(4. 8.∼4. 9.) 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지원하거나 이용 요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
 
2. 장애인 콜택시 신청 방법
? 사전투표일(4. 8.∼4. 9.) : 인천시 장애인 콜센터(☎ 1577-0320)
? 투표일(4. 13.) : 인천시 장애인 콜센터(☎ 1577-0320)
동구선거관리위원회((☎ 764-3204)
※ 장애인 콜센터 전화 접수 시 이용시간 2시간 전 접수
 
3. 참고사항
? 투표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선거인은 성명?주소?희망 투표시간 등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함
? 장애인 콜택시 신청은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인천시 장애인 콜센터로 신청 시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1, 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65세 이상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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