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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옹진수협)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안내문
  • 작성일 2023-02-23 10:18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방법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

 

3. 투표방법

투표소에 오후 5시까지 도착하여 투표사무원에게 격리자 선거인임을 알리고 별도 장소를 안내받음

일반선거인 투표종료 시(오후 5)까지 대기한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

투표장소에 일찍 도착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5 전 적정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

 

4. 외출시간 : 2023. 3. 8.()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외출통지 :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6.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7. 유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

공공누리 마크 미추홀구(0325884406)에서 제작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옹진수협)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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