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투표방법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
3. 투표방법 ① 투표소에 오후 5시까지 도착하여 투표사무원에게 격리자 선거인임을 알리고 별도 장소를 안내받음 ② 일반선거인 투표종료 시(오후 5시)까지 대기한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 투표장소에 일찍 도착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5시 전 적정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
4. 외출시간 : 2023. 3. 8.(수)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외출통지 :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6.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7. 유의사항 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②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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