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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한 정당·국회의원 등의 활동에 관하여「공직선거법」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