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관련 서류입니다.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 지체없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예비)후보자와 겸임시
-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 예금통장사본(계좌 개설시)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 선임시
-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예금통장사본(계좌 개설시)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최대 선거비용제한액까지 약정 가능)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예비)후보 등록 전에 계좌에 기탁금 비용을 제외한 지출이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인계,인수 내용 기재)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 변경시
-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지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출용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이체, 수표, 현금(한도액 있음)
* 신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관련 서류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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