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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집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집>
1.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3(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에 따라
    실제 선거운동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2.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선거비용보전청구 증빙자료 제출서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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