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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거소투표 안내문 및 신고서식
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시설장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함. 붙임 3 서식 참조) 거소투표 신고기간(2014. 5. 13. ~ 5. 17.)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는 거소투표용지에 “거소에서 투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에서는 해당자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기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기관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붙임의 안내문과 신고서를 게재·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 안내문 및 신고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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