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게재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정치인의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국번없이 1390)’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4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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