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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내
  • 작성일 2018-12-11 14:27


기탁금(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내 게재 >


※ 정치후원금 기부 필요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후원금 :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음.


※ 정치후원금 기탁방법
 

▶ 개인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온라인 기부

  - 계좌입금 시 중앙선관위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로 입금 후 기탁서(붙임 2, 스캔파일)를
     남동구선관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123ksg@nec.go.kr)[원본은 우편제출]

▶ 다수인 기탁(지방자치단체 등 원천징수 가능 기관)

  - 중앙선관위 계좌에 기관 단체명의로 일괄 입금

  - 입금 후, 기탁서(붙임 2, 스캔파일) 및 기탁자 명단(붙임 3)을 해당 기관에서 남동구선관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123ksg@nec.go.kr)[원본은 우편제출]


※ 연말정산 세제혜택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워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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