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내 게재 >
※ 정치후원금 기부 필요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후원금 :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음.
※ 정치후원금 기탁방법
▶ 개인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온라인 기부
- 계좌입금 시 중앙선관위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로 입금 후 기탁서(붙임 2, 스캔파일)를
남동구선관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123ksg@nec.go.kr)[원본은 우편제출]
▶ 다수인 기탁(지방자치단체 등 원천징수 가능 기관)
- 중앙선관위 계좌에 기관 단체명의로 일괄 입금
- 입금 후, 기탁서(붙임 2, 스캔파일) 및 기탁자 명단(붙임 3)을 해당 기관에서 남동구선관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123ksg@nec.go.kr)[원본은 우편제출]
※ 연말정산 세제혜택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워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