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가. 공 고 일 : 2017. 2. 7.(화)
나.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다. 공 고 문 : [붙임1] 참조
2. 열람 및 사본교부
가. 기 간
1) 열람기간 : 2017. 2. 7.(화) ~ 2017. 5. 8.(월)(공고일부터 3월간)
2) 사본교부 : 제한 없음
나. 열람 및 사본교부
1) 열람대상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2) 교부대상 : 위 열람대상 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
다. 방 법 : 서면신청 ([붙임2] 참조)
라. 장 소 : 위원회 사무실(열람 및 사본교부대장 [붙임3] 비치)
3. 이의신청 처리
가. 기 간 : 열람기간 중
나. 방 법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청 ([붙임4] 참조)
다. 처 리 :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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