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공공누리 마크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