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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 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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