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통·리·반장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2)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1(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읍·면·동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산동면 이장회의
? 일 시 : 2. 17.(화) 11:0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이장 15명
□ 대산면 이장회의
? 일 시 : 2. 24.(화) 10:0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이장 15명
□ 수지면 이장회의
? 일 시 : 2. 24.(화) 11:0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이장 19명
□ 송동면 이장회의
? 일 시 : 2. 25.(수) 10:0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이장 26명
조합장선거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063-626-1259)에서 제작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통·리·반장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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