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전투표일(3월 4일 ~ 3월 5일)과 대통령선거일(3월 9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투표일 : 3월 4일 ~ 5일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 3월 9일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하기 전 정책과 공약을 확인 후 투표하세요!
"나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투표참여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