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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설 명절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1-02-08 13:51

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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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설명)

설 명절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현수막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단, 국회의원등이 4·7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며,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정당명 게재 불가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단,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4·7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문자메시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단,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단,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절 선물 금품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설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단,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전체)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반행위신고 : 1390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설 명절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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