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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4·7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
  • 작성일 2021-03-09 16:29

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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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설명)

4. 7.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Q.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2021. 2. 7. 이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1996. 4. 8. 이전 출생)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2021. 2. 6.) 후에 귀국한 국민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1. 3. 16.)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2021. 3. 8.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

Q. 후보자등록기간과 방법은?
A : 이번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 18.(목) ~ 3. 19.(금) [오전9시~오후6시] 2일간입니다.
A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Q.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기탁금액은 200만원이고,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이미 납부한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만원을 납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Q. 정당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A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정당은 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Q.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2021. 3. 13.)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2021. 3. 19.)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 선거구(용지·백구·금구면, 검산동)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거나 추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2021. 3. 19.)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결정
     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순
     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으로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5일부터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단,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음.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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