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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투표할 수 있어요?
4.7. 실시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
궁금해요 선거인명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이 뭐예요?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선거권이 있는 자 :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1. 3. 16.)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관할 구역 : 김제시나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명부작성은 누가 해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1. 3. 16.)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8일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선거: 선거일 전 22일
선거인명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 21.(일)부터 3. 23.(화)까지 3일간!
김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동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여 열람 가능
※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에 한함.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이나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4.7. 실시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인명부에 올라야 투표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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