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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운동방법 알아보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 2021. 3. 25.(목) ~ 4. 6.(화)
※ 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 문자메시지 전송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8회를 넘을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 전자우편(SNS 포함) 전송 ※ 대행업체 위탁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벽보 : 길이 53cm, 너비 38cm, 1종
- 책자형 선거공보 : 길이 27cm, 너비 19cm, 8면 이내
※ 점자형 선거공보(길이 27cm, 너비 19cm, 16면 이내)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선거공보에 기재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내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이 게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 9시
※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 ~ 오후 11시
-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
- 자동차 1대, 확성장치 1조(1개), 휴대용확성장치 1조
연설·대담 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 단, 도로변·광장·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허용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현수막
- 게시매수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 총 8매 이내(김제시나선거구 :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어깨띠 등 소품
- 사용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김제시위원회에 개최일 전 2일까지 신고. 다만, 대담·토론회를 개최
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의 경우 개최 불가
-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깨끗한 선거 함께 만들어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