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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설 명절,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2-0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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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위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는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절을 마장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칠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시 처벌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원 한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언제나 어디서나 1390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설 명절,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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