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
정치후원금의 종류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기탁한도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후원한도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까지
그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 : 각 5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기부제한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후원금 기부 불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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