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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완산구선관위 '여론주도층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실시
  • 작성일 2015-11-12 15:19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균)는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6년 3월 하순까지 완산구관내 18개동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을 갖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강의를 실시합니다.
 
□ 이번 정치관계법 안내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련 판례 안내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여론주도층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각 지역에서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준법선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련 판례 안내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련 판례 안내 등 1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련 판례 안내 등 정치관계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련 판례 안내 등 교육2
 
공공누리 마크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063-231-1390)에서 제작한 완산구선관위 '여론주도층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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