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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무주군관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를 하였습니다.
  • 작성일 2015-11-25 14:49
저희 무주군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안성면을 시작으로 11월중 관내 읍·면에서 개최된 읍·면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그림 1. 설천면 이장회의에서 선거법 안내)

사진
(그림 2. 부남면 이장회의에서 선거법 안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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