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장수 5일장에서 공명선거 홍보활동!
  • 작성일 2015-12-03 13:12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 11. 20, 25, 30일 총 3회 장수5장에서 제20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
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 일정과 제한·금지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투표에 꼭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깨끗한 한 표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