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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임실군 12개읍면 이장 및 군청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12-04 14:29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 5 ~ 11. 26까지 임실군 12개 읍/면 이장과 12월 1일 임실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번 안내는 2015.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이장의 선거운동금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할 경우 사직기한(선거일전 90일) 등을 안내하며, 이외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 홍보 금지,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요구 금지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안내하였으며, 선거법위반 여부는 행위의 시기?대상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644-1390)에 반드시 질의를 한 이후에 행위를 하도록 당부했다.
 
 
군청직원 대상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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