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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주민센터 통장회의 이용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01-28 11:16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79일 앞둔 2016. 1. 25.(월) 오후,
통장회의가 열린 주민센터 3곳(호성동, 동산동, 덕진동)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통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안내
-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 홍보


다음은 선거법 안내 설명 장면입니다.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호성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회의 참석자들이 앉아 있고 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동산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회의 참석자들이 앉아 있고 선관위 지도홍보주임이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덕진동 주민자치센터>

덕진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회의 참석자들이 앉아 있고 선관위 지도홍보주임이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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