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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9-08-06 20:55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유랑)는 8월 02일 상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장 회의를 통하여 이장 등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였다.

 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는 8월 상전면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진안군 관내 11개 읍·면 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강의내용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장 등의 선거운동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과태료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내 이장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하였다.

 진안군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위법행위 없는 청정 선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전면 이장회의 공직선거법 안내
                              <상전면 이장회의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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