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정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거소투표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 : 2.9.(수)~2.13.(일)
거소투표란? 일정요건 해당자가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중인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거소투표는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소투표신고 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